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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83 수수료 20,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1항, 약사법 ( 제35조제2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격사유, 시설기준 조회
구비서류 ㅇ 동물용의약품도매성 허가신청서 -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관리약사에 관한 제1호의 서류(도매상의 대표자가 약사로서 도매상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정관(법인의 경우) -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개인의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 현황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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