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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등록사항,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물약국(등록사항,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인터넷,우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83 수수료 5,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격사유등 심사
구비서류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서 1부 ○ 등록증(신고증) ○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신고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물약국(등록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물약국(등록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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