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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_변경협의)요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_변경협의)요청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허가 신청면적이 1만㎡ 미만 2만원 / 초과할 경우 1천 ㎡마다 2천원 가산 / 변경협의 :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14조제2항ㆍ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그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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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_변경협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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