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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산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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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산지전용(신고서¸_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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