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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_[허가ㆍ신고]_(협의요청서¸_변경협의요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산지일시사용_[허가ㆍ신고]_(협의요청서¸_변경협의요청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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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산지일시사용_[허가ㆍ신고]_(협의요청서¸_변경협의요청서)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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