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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
신청방법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법정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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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토석채취(허가¸_변경허가¸_기간연장허가)_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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