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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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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383호 | 등록일 | 2025-05-08 |
담당자/연락처 | 이유진 / 043-201-830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반환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적치한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적치물을 제거한 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거물품 보관 장소 및 수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 고 명 :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의류수거함)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8. ~ 2025 .6. 7.(30일간)
3. 보관장소 : 푸르미환경센터(흥덕구 휴암동 338)
4. 반환기간 : 2025. 5. 8. ~ 2025 .6. 7.(30일간)
5. 반환장소 : 청원구 환경위생과(☎043-201-8305)
6. 반환물품 : 붙임 참조(보관대장)
7. 반환청구시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8. 처리절차 : 과태료 부과 징수 후 반환 조치
9. 적치물 등의 처리 :
「도로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그 적치물 등은 청주시에 귀속되며 폐기 처분 예정임.
10. 문 의 처: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05)
※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보관된 불법 도로점용물은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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