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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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주택자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기금(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융자 안내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 금 명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제138호)

ㅇ. 융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내자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용도

ㅇ. 융자금액 : 세대당 1,000만원 한도

ㅇ. 상한기간 :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이자 : 연 1%,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

ㅇ.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hwp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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