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무주택자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기금(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융자 안내 |
---|---|
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 금 명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제138호) ㅇ. 융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내자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용도 ㅇ. 융자금액 : 세대당 1,000만원 한도 ㅇ. 상한기간 :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이자 : 연 1%,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 ㅇ.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파일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취약계층 주거지원(주거안정자금) 사업 안내 |
---|---|
다음글 | 2018년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