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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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ㅇ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급여별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ㅇ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ㅇ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가덕면사무소 043-201-5622 |
파일 |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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