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화꽃이 피는 꽃천지 가덕
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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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ㅇ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ㅇ급여별 선정기준(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ㅇ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 수급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ㅇ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가덕면사무소 043-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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