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보훈예우수당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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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9.29.)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가.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나. 지원금액 : 월 5만원 / 인 다.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특수임무규공자, 순직군경 배우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 공상군경 : (전)70세이상 → (후)만65세 이상으로 확대 -. 특수임무유공자 -. 순직군경의 배우자(만65세 이상)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만65세 이상) 라. 지원시기 : 2018년 1월부터 마. 신청기간 : '17.12.1. ~ 12.28일가지 집중 신청접수(이후 연중 신청 접수) (단, 만65세가 도래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 신청) 바. 구비서류 :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확인서(참전미망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 기타사항 : 수당 지급은 신청 당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아니함. |
파일 |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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