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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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예우수당 지급 안내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7.9.29.)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가.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나. 지원금액 : 월 5만원 / 인

다.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특수임무규공자, 순직군경 배우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

-. 공상군경 : (전)70세이상 → (후)만65세 이상으로 확대
-. 특수임무유공자
-. 순직군경의 배우자(만65세 이상)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만65세 이상)

라. 지원시기 : 2018년 1월부터

마. 신청기간 : '17.12.1. ~ 12.28일가지 집중 신청접수(이후 연중 신청 접수)
(단, 만65세가 도래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전달까지 신청)

바. 구비서류 :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확인서(참전미망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 기타사항 : 수당 지급은 신청 당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아니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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