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보훈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변경 및 신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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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2016.11.11.)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이 변경,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사항('17년 1월부터 적용) : 시청 일괄적용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80천원 -> 100천원 - 6·25 및 월남참전 순직군경 유족('14.1.1.현재 등록) : 유족명예수당 80천원 -> 100천원 ㅇ. 신설사항('17년 1월부터 적용) : 읍면동 접수 - 보훈예우수당 : 50천원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70세이상 공상군경 · 신청기간 : 2016.12.12 ~ 12.28 ※ 단, 2017년 기준 70세가 되는 1947년 1월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속한 전달 미리 신청 · 접수방법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기타사항 : 가덕면사무소 주민복지팀 ☎201-5622 붙임 보훈예우수당지급신청서 및 신청 안내문 각1부. |
파일 |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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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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