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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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안내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6년 2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차
방해행위 당사자입니다.

◎ 청주시에서는 집중계도기간(16년 1월 31일까지) 경과 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오니 시민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201-5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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