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가덕면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알림 |
---|---|
부서 | 가덕면(상당구) |
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알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 ◎('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과태료 부과대상 : 주차방해행위 당사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
이전글 |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쉼터 및 국민행동요령 안내 |
---|---|
다음글 | 시간제 보육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