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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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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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알림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알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

◎('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적용대상 :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과태료 부과대상 : 주차방해행위 당사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금지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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