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계획 공고(경남 양산시 -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
부서 | 총무과 |
내용 |
양산시 공고 제2015-145호
보상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 건설방재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양산시장 2. 사업의 종류 가. 사 업 명 :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다. 사업기간 : 2014. 07. ~ 2017. 07. 다. 위 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 라. 사 업 량 : 고향의 강 조성 L=3.3km 3.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2015년 4월경) 4. 보상평가 및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 시 보상계획 공고 만료일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5. 보상절차 : 토 지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액 현금지급(계좌송금) 지장물 - 이전 또는 철거 후 전액 현금지급(계좌송금) 6. 열람기간 : 2015. 01. 21. ~ 2015. 02. 04.(14일간) 7. 열람장소 : 양산시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055-392-2815) 8. 편입물건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별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장물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을 경우 본 조서와 같이 편입대상 물건이 확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1. 21. 양 산 시 장 |
파일 |
당곡천 토지조서.xls
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 바로보기 |
시작일 | |
종료일 |
이전글 | 남산골한옥마을내 STREET갤러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다음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