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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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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돼지고기이력제’ 12월28일시행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돼지고기이력제’ 12월28일시행

 국산 쇠고기에 이어 돼지와 돼지고기도 사육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력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올해 말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해온 시범사업을 토대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이하 돼지고기 이력제)를 12월28일부터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 등을 막기위해 내년 6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이력제를 시행할 경우 사육단계는 물론 도축·가공·포장·유통단계에서도 부여된 식별번호를 전산망에 입력, 각종 이력을 관리하고 가축 질병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정보를 역추적해 돼지고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관계 전문가들은 “방역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더해 유통과정에서도 수입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져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축산농업인 등 단계별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서둘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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