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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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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GAP 인증절차 간소화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정부, GAP 인증절차 간소화
한번 신청에 통합처리…처리기간 126→42일·구비 서류12→3종
위해요소 관리는 엄격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어들고, GAP시설 인증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평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은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를 개정, 9월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인증은 쉽게, 위해요소 관리는 엄격하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 기관을 3차례 방문해야 하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만 12종에 달했다. 인증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최대 126일이나 걸렸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행정처리 기간은 42일로 줄어들고,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GAP 지정 시설 경유 의무도 완화됐다. 현행 규정은 농업인 등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별기·세척기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대해 GAP 시설 지정을 받거나 GAP 지정 시설(농산물산지유통센터·미곡종합처리장 등)을 경유해야 한다. 농가 등이 GAP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했다. 또 GAP 인증 농산물의 의무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도 삭제했다. 인증심사 시 그동안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GAP 농산물의 안전성은 강화한다.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인증심사 시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서륜 기자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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