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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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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특례 대부분 3년 연장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농업특례 대부분 3년 연장
정부 ‘2014 세법개정안’ 발표
부가세 환급 농자재 5종 추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분야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대부분 3년씩 연장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가 대폭 강화되며, 농협경제지주 지도사업비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농협·신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 범위가 축소돼 내년부터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는 17%의 고세율이 적용될 계획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농업분야 과세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가 기존 47종에서 52종으로 5종이 추가된다. 농업인들의 농기자재 구입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치다.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추가된 농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양파·마늘망, 축산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다. 임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기자재도 새롭게 부가세 환급대상이 됐다.

 내년 7월부터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용 경유가 공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부정유통의 소지가 큰 경유 대신, 농업용 난방기에 등유만 공급하기로 했다. 면세유 지원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농업인이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업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다 지정취소된 경우, 그 친족을 통한 면세유 판매를 지속할 수 없도록 사업양수인에 친족이 배제된다.

 내년부터 농협경제지주와 경제자회사가 농·축협 지도·지원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손금특례 조항이 신설된다. 농협경제지주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지도사업비를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80억원 정도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와 경제자회사가 포함됐다.

 농협경제지주와 경제자회사는 농협중앙회에만 해당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면세유 적용대상 농업인의 범위에도 포함돼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입법예고·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9월23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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