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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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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한다.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한다
농진청 ‘비료규격’ 고시 개정…8월부터 시행
퇴비 염분 함량기준 완화…비료 구분도 조정
 8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염분 함량 기준이 현행 1.8% 이하에서 2%로 완화되고, 지렁이분과 건계분의 분류가 보통 비료에서 부산물비료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먼저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원료 구분이 폐지돼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분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비료공정규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가축분퇴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원료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염분 함량을 현행 1.8% 이하에서 2%로 완화했다. 우분의 경우 다른 축분보다 염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원료 자체의 염분 함량을 현실에 맞게 퇴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농진청은 밝혔다.

 비료 구분도 조정했다. 현행 비료공정규격에서 보통 비료로 구분하고 있는 지렁이분과 건계분을 부산물비료로 재분류했다. 지렁이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지렁이분을 축산업 부산물인 부산물비료로 구분하고, 축산업 부산물인 건계분도 부산물비료로 구분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렁이분의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 규정에서 ‘국내에 부존하는’이라는 현행 문구를 삭제해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처리오니의 수분함량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했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지금까지는 지렁이분이 보통 퇴비로 분류돼 이를 판매하려면 소규모라도 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았다”면서 “그렇지만 지렁이분이 부산물비료로 재분류됨에 따라 하루 평균 1.5t 이하의 지렁이분을 생산해 판매 또는 무상 공급할 경우 비료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앞으로 지렁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석 기자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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