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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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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구마 등 서류 양곡표시제 특별 점검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고구마 등 서류 양곡표시제 특별 점검
농관원, 11월30일까지 계도…포장판매 땐 품목 등 밝혀야
 고구마·감자 등 서류에 대한 양곡표시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감자와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부정 유통 방지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서류에 대해 7월8~11월30일 양곡표시제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고구마·감자 등 서류는 양곡관리법 제2조에 따라 엄연히 양곡으로 쌀·콩·잡곡 등 곡류처럼 양곡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및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하지만 농관원 자체 조사(2014년 5월) 결과 표시율은 84.6%로 전체 양곡표시율 96.1%(2013년 기준)보다 낮은 실정이다. 소규모 전통시장의 경우 고구마·감자 등이 양곡표시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관원이 양곡표시 조사를 쌀과 잡곡류 위주로 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농관원은 이번 계도기간에 고구마·감자의 유통량이 많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강원도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상인 등을 대상으로 서류도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서륜 기자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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