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 과태료 시행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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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행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2015. 7. 29.부터 2015. 10. 30.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규정을 홍보 및 계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를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홍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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