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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1.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개정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건 명 : 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5년 8월 6일 ~ 2015년 8월 25일(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_사립유치원_설립인가절차_개선에_따른_행정예고(안) - 발송용.hwp청주_사립유치원_설립인가절차_개선에_따른_행정예고(안) - 발송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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