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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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단기가사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가능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관절’,‘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p.78-79)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관 및 횟수: 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기본 24시간(1개월-단기1형), 48시간(2개월- 단기2형)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이용자 작성용) <서식 15호>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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