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2동
열린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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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기준안내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단기가사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가능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에서 ‘골절’,‘관절’,‘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p.78-79)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관 및 횟수: 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기본
24시간(1개월-단기1형), 48시간(2개월- 단기2형)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비스이용자 작성용) <서식 15호>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별지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hwp(별지1호서식)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hwp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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