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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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5.11. ~ 2015. 5. 14. ○ 접 수 처 : 청원구청 4층 농축산경제과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농축산경제과 비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붙임 : 공고문 제2015-219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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