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대여자금(생업,생활안정,전세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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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신청 안내문
■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융자요건 -대출 조건: 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 대출 : 2,000만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유형 1.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 입보(농협·국민은행 공통) 3.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추천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 및 보증자격이 제한됨 ■ 융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소득 및 재산조사(구청)→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시청)→대출심사(금융기관) → 개인통보 → 대출 ■ 신청서류 :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특별․광역시), 농협(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 문의 : 각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201-1823) 전세자금신청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파일 |
생활안정자금(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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