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내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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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대여자금(생업,생활안정,전세자금) 신청 안내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신청 안내문

■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 단,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가능한 부채의 경우 공제
※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융자요건

-대출 조건: 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의 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 보증 대출 : 2,000만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유형
1. 무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보증 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1인을 추가 입보(농협·국민은행 공통)
3.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추천 금액
(5,000만원 한도 내)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 및 보증자격이 제한됨

■ 융자 절차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소득 및 재산조사(구청)→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시청)→대출심사(금융기관) → 개인통보 → 대출
■ 신청서류 :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특별․광역시), 농협(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 문의 : 각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201-1823)


전세자금신청과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생활안정자금(안내문).hwp생활안정자금(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전세자금(안내문).hwp전세자금(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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