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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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기존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전체 대상자로 확대 ❍ 지급금액 :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한 금액 ❍ 적용기한 : 2021년 10월부터 적용 【내덕2동 주민복지팀 ☎201-8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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