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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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1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통보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당 공고 나. 공고기간: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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