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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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벽면이용·돌출·지주·옥상간판)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 음란, 퇴폐성의 벽보·전단·명함형 전단 - 어린이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에어라이트·입간판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 정비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철거 유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자체, 관련단체,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장비를 협조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 (이동통신회사 협조)으로 인쇄업체, 배포자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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