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행복한 내덕2동
민원안내 민원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수수료 10,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부. 3. 원료(용수 포함)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1부.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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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설치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