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종자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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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5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종자산업법 제39조 3항(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 ||
구비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자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종자업_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