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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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7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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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송자격증, 진단서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반명함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