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여객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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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처리부서 | 시청 대중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862 | 수수료 | 3,000원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35조,49조의 7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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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여객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