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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내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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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및 세움터 접수 처리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4 수수료
법정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20일) 변경신고(2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표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hwp
민원사무서식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