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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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2 | 수수료 | 허가 30,000원, 변경(허가,신고) 15,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허가기준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5.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서식 15]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15]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