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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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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이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분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한 후, 시군구별로 설치된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서비스 이용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분은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단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제외)

문의 )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043-201-652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문.hwp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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