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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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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 제출 알림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2019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10.17.(목)

2. 신청자격 : 만12세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o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o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확인서류 제출시 우선순위자로 이용가능
o 만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서비스 이용가능
o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3. 모집인원 : 60명(청주시 전체)

4.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시간당 단가 12,960원

5. 신청서류 : 구비서류 중 ④~⑤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③ 재학증명서 및 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출)
⑤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6. 제외대상
①「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③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④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⑥「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⑥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⑧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붙임 1.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식
2. 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식.hwp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시 학교에서 확인).hwp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시 학교에서 확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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