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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홍보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1.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2.저소득층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대상자의 자부담과 국가(지자체)의 지원금을 월 4만원내에서 1:1매칭지원하여 아동 적립금 적립에 도움을 드리자하는 제도입니다.

4.2018년부터 기초수급(생계,의료)아동의 가입대상 연령이 만12세~만17세 아동(2001년~2006년)으로 확대되었는바 관내 해당 대상자들은 남이면사무소 복지팀 아동복지담당을 찾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분들은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8년 디딤씨앗통장(CDA) 서식모음.hwp2018년 디딤씨앗통장(CDA) 서식모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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