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2분기 사실조사의 주소이전 미신고자 최고공고를 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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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기간 내에 주소이전 미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공고대상 : 임** ○ 공고기간 : 2016.06.24.-2016.07.01.(7일이상)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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