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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장애인연금 신규수급자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지원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00만원), 부부가구(160만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 붙임 문서 참고

※ 만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단, 2014년 7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특례자로 인정하여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부가급여 미지급)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hwp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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