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 (11/6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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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4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하니,
해당 사업이 필요한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3.11.6.(월)까지 ▶ 방법: '견적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산업팀 방문 1.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표고 등 임산물은 산림청(시청 산림관리과 등) 사업에 지원(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후순위선정) ※ '인삼' 등 별도 사업이 있는 약용작물은 제외 2. 내용: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개·보수 및 증·개축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탈병기,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3. 지원기준 : 개소당 최소 1,000㎡이상 최대 20,000㎡ 이하 지원 4.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 3.3㎡ 당 100만원 기준 ※ 법인에 한해 장비·기기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이내 가능 -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구입: 법인 6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5. 지원비율: 보조50%, 자담50% ※세부지침 등은 첨부파일 참고 (2023년 기준 지침임)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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