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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시설원예(하우스)지원사업(도,시비) 신청 접수(~10/25 까지)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24년 시설원예(하우스)지원사업(도,시비)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3.10.25.(수)까지
▶ 방법: 농지소재지 산업팀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하우스개보수 및 냉난방기는 견적서 제출 요망
▶ 대상
- (공통)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도비 사업은 충청북도 내 거주자 가능)
관내 농지에서 시설원예작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하우스) 500㎡이상 내재해형 시설원예하우스 경작자
※신규설치는 경작 희망자도 가능
- (토양개량제) 시설채소류 0.1ha(1,000㎡)이상 경작자
▶ 사업비: 보조50%, 자부담50%
※ 2023년도 지침 기준이며, 2024년도 세부계획 내용 변동 가능성 있음.

▶사업내용(6개사업)
1. 친환경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도비)
- 지원규모: 최소 500㎡ 이상, 최대 10,000㎡이내
- 개폐축보수, 시설하우스 개보수
※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항목은 제외함
(관수관비,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시설 등 지원불가)

2.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시비)
- 개폐축보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수확운반구, 무인방제기, 시설보강 등 환경개선 및 개보수

3. 시설하우스 난방보급 지원(시비)
- 농업용 냉,난방기(온풍기), 방열등, 방열선 등 난방시설 구입지원
- 지원기준: 냉,난방기/지중난방은 견적서 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등록 모델)
방열선 5,000원/㎡, 방열등 9,000원/㎡

4.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시비)
- 지원규모: 최소 500㎡ 이상, 최대 10,000㎡이내
- 기준단가: 1중(2만2천원/㎡), 2중(3만원/㎡), 3중(3만8천원/㎡)
- 비가림하우스 제외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4호) 시설규격 준수
- 내재해형 선판(강판)조리개 및 자동개폐기 의무설치
- 타인 소유 농지의 경우 임차기간 5년 미만이면 지원대상제외
(※6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요망)

5.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시비)
- 지원규모: 최소 500㎡ 이상, 최대 10,000㎡이하 지원
- 지원단가: 일반장수필름PE(2,000원/㎡), 장기연질필름PO(6,000원/㎡)

6. 시설원예육성 토양개량제 지원(시비)
- 토양개량에 필요한 미생물제제 등 유기질 비료, 토양소독제, 부식산, 칼슘(26%이상함유), 팽연왕겨 등
※타 사업으로 지원되는 제품 중복지원은 불가
- 지원단가: ha 당 2백만원 (1,000㎡ 당 20만원)


※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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