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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생강) 신청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생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결로 정함.)


아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3. 7. 27.(목)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1. 대상품목 : 생강

2.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인/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신청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읍사무소 비치)
- 증빙서류 (본인 준비-①~③ 모두 제출)
① 대상 품목을 2022년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 생산·판매, 종자·육묘 구입 증빙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② FTA 발효일 (2015.12.20.)이전부터 생산·판매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 생산·판매, 종자·육묘 구입 증빙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③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세부지침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기타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 043-201-860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hwpx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hwpx2023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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