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 생강)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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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은 '생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결로 정함.) 아래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3. 7. 27.(목)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1. 대상품목 : 생강 2. 신청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인/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신청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읍사무소 비치) - 증빙서류 (본인 준비-①~③ 모두 제출) ① 대상 품목을 2022년 생산·판매한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 생산·판매, 종자·육묘 구입 증빙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② FTA 발효일 (2015.12.20.)이전부터 생산·판매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하나 -> 생산·판매, 종자·육묘 구입 증빙서류, 계약재배 확인 서류 등 ③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세부지침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 기타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 043-201-8602 |
파일 |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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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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