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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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가. 기간 : 2018. 1. 15(월) ~ 2018. 3. 30(금)[75일간] 나. 내용 1) 전(全)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2)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3) 복지부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4)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다.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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