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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가. 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12(화)[30일간]

나. 내용
1)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2)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3)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4)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다.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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