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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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17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

1. 목적 :
- 효율적인 자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쌀소득직불제 미등록 농업인이 재배면적을 직접 신고토록 하여 누락 농업인 발생방지

2. 조사대상 :
- 청주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중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청주시 소재 농지에서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청주시 외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3. 벼 재배면적 신고기간 : 17.11.01 ~ 17.11.30.

4. 신청방법 :
- 청주시거주자 : 읍·면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동지역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 청주시외거주자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벼 재배면적 조사계획.hwp벼 재배면적 조사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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