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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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17년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
1. 목적 : - 효율적인 자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쌀소득직불제 미등록 농업인이 재배면적을 직접 신고토록 하여 누락 농업인 발생방지 2. 조사대상 : - 청주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중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청주시 소재 농지에서 1,000㎡이상 벼를 재배하는 청주시 외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3. 벼 재배면적 신고기간 : 17.11.01 ~ 17.11.30. 4. 신청방법 : - 청주시거주자 : 읍·면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동지역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 청주시외거주자 :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파일 |
벼 재배면적 조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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