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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 공고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17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17.10.10.~10.11.(2일간)

2. 대 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3.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 진입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립지원

4. 선정기준
- 학교밖 청소년 우선 선정하되 그중 신규 대상자 우선 선정
- 자립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최저금액 순으로 선정

5.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기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서식에 따라 작성)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pdf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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