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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가. 기간 : 2017. 8. 7(월) ~ 2017. 9. 29(금)[54일간]

나. 내용
1)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2)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다. 과태료 경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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