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도17호선 오창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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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오창사거리 구간의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67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지하차도 건설공사 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주민설명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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